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9 더 커졌다? 더 딱딱해졌다? 더 오래간다? ○○남자?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8년 12월 18일자(캡처시각)「더 커졌다? 더 딱딱해졌다? 더 오래간다? ○○남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18. 14:26>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12181257003&sec_id=540101&nv=stand >  
      
      위 광고는 정력제를 소개하면서「더 커졌다? 더 딱딱해졌다? 더 오래간다? ○○남자?」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아연보충제라고 밝히면서 남성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건강과 성기능을 한번에 해결하며 미국 일본 공동연구로 탄생한 천연정력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page.adand.co.kr/1812/gx2/index.html?bnna18=106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