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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8 37억 번 20대女, “사장님과 했어요…” 소신발언에 사람들 경악해…무슨 일이?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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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12월 18일자(캡처시각)「37억 번 20대女, “사장님과 했어요…” 소신발언에 사람들 경악해…무슨 일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18. 14:40>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81217657671?OutUrl=NS >  
      
      위 매체는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면서「37억 번 20대女, “사장님과 했어요…” 소신발언에 사람들 경악해…무슨 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녀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오랜시간 창고에서 사장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다른…’라는 내용이 있어 마치 주인공 여성이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37억을 벌었다는 식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클릭하면 제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주식컨설팅 업체 광고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는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광고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zzi/w_a/index_alba.html?urlGubun=R_w_Hi_sportsworl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