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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7 28세 150억 땅부자 정유진양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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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12월 16일자(캡처시각)「28세 150억 땅부자 정유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16. 17:07>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6/201812160001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위 광고는「28세 150억 땅부자 정유진양」을 내세워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28세 여성은 이 업체가 제공하는 급등주 포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짧은 시간내에 50억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20살 때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으며, 주식투자컨설팅 업체 도움으로 주식투자에 성공해 거액을 모았다는 스토리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소개한 ‘150억 땅부자’에 대한 내용은 광고내용에서 찾을 수 없다. 단지 광고사이트 클릭을 위한 미끼성 제목이다.
      또 광고 중에서 주인공인 듯한 여성이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개했으나 이 사진은 고급자동차를 소개하는 중국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참고)인 것으로 미뤄보아 이 광고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allstreetkorea.co.kr/landing/gdncard_2.php?refpud=gdn&gclid=EAIaIQobChMI8qXKmfKj3wIVCpyWCh38XgcsEAEYAiAAEgKOK_D_BwE >
    ※참고
    < http://k.sina.com.cn/article_6599599655_1895de62700100ax2w.html?from=aut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