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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18년 12월 16일자(캡처시각)「빚 갚지 마세요! 나라에서 1억지원! 문의급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캡처시각 18. 12. 16. 17:29>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4561.html?_ns=r2 >
위 광고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대출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제목은「빚 갚지 마세요! 나라에서 1억지원! 문의급증!」라며 국가에서 1억원을 지급하니 ‘빚 갚지 마세요!’라며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조건과 과정을 간소화했다’라며 최저금리 5.9%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당일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금융업체가 아니라 대부중개업체에 불과하다.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서민을 위해 정부나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 대출제도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이 있다.
이같은 광고는 독자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을 악이용한 것으로 독자에게 피해가 줄 것이 우려된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daehancap.kr/land_dhweb.php?cm_id=planhope01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