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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4 폭행녀, 알고보니..“43억”자산가? 헉!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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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2월 10일자(캡처시각)「폭행녀, 알고보니..“43억”자산가? 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10. 11:37>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913263520924 >    
      
      위 광고는 한 여성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사람을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동영상(GIF파일)과 함께「폭행녀, 알고보니..“43억”자산가? 헉!」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는 폭행을 벌인 자산가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를 클릭하면 주식투자정보 업체 광고페이지와 연결된다.
      이런 광고제목은 허무맹랑한 허위내용을 앞세워 독자로 하여금 광고에 접속하게 하기 위한 전형적 광고수법으로 독자를 기만, 오도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davin#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