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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3 인천쓰레기장에서 “27억”주운 女, 흥분 못참고...충격!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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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8년 12월 10일자(캡처시각)「인천쓰레기장에서 “27억”주운 女, 흥분 못참고...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10. 11:15>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10000247&nt=1&md=20181210103451_BL >    
      
      위 광고는「인천쓰레기장에서 “27억”주운 女, 흥분 못참고...충격!」이라는 제목아래 ‘한 여성이 인천 쓰레기장에서 수십억을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라며 기사를 시작하며 <더보기>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클릭해 들어가면 해당페이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계 항공사 여승무원이 주식투자로 거액을 벌었다며 주식투자정보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전형적인 광고수법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mtn/w_a/index_np.html?uposition=&urlGubun=edl_w3pack_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