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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2 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좋아” 女 환장해!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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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12월 10일자(캡처시각)「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좋아” 女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10. 10:56>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81209703505?OutUrl=NS >  
      
      위 광고는 남성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좋아” 女 환장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랫도리가 묵직효과’하다거나 ‘여 환장해!’라는 문구는 저속하며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미풍양속을 해치며 신문의 품위를 잃고 있다.
      광고 내용은 이 식품의 효능을 강조하면서 ‘신청폭주’ ‘미국내 인기 남성건강식품 No 1’ 등 표현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에 따른 시행규칙 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가 정한 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manergy2018?bnurlnb=03bF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