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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1 “로또 1등”당첨자 광화문서 63억 돈다발 뿌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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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8년 12월 7일자(캡처시각)「“로또 1등”당첨자 광화문서 63억 돈다발 뿌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7. 18:28>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71624343962?did=NS&dtype=2&dtypecode=990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업체를 광고하면서「“로또 1등”당첨자 광화문서 63억 돈다발 뿌려…」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광화문 일대에서 돈을 뿌리는 사건은 간혹 있어왔고, 최근 일은 2016년 한 여성이 2천500만원 정도를 뿌린 것이지 로또 당첨자가 63억원을 뿌린 적은 없다. 이는 단지 독자의 광고클릭만을 유도하기 위한 제목일 뿐이다.
      광고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해 소개한다는 내용 뿐이지, ‘광화문 돈살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광고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ms1601.cafe24.com/lottofriend/?code=i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