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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10 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 외 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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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12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7일자「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가 주인…」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2월 10일자「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0일자「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조선닷컴

    <캡처시각 18. 12. 7. 18:06>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2416.html?related_all >  

    ②서울신문

      <캡처시각 18. 12. 7. 18:39>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07500025&wlog_sub=svt_006 >     
    ③뉴스1

      <캡처시각 18. 12. 10. 10:31> < http://www.news1.kr/articles/?3497017 >  

    ④머니투데이

      <캡처시각 18. 12. 10. 13:16>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914072443754&cast=1&STAND=MTS_P >   
      조선닷컴은「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 서울신문은「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뉴스1, 머니투데이는「강원도 동굴 “27억”발견! 시골소녀가 주인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산골 동굴에서 노다지 자금이 발견돼 횡재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여성이 ○○○경제연구소로부터 추천받은 주식을 투자해 27억원의 고수익을 얻었다며, 실시간 무료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광고 어디에도 강원도 동굴에서 거액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이같이 독자 눈길을 끌기 위한 황당한 내용으로 제목을 달아 광고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조선닷컴 < https://buxmeto.co.kr/asia/3/?ref=2345&cc=1275585 >  
    ②서울신문 < https://buxmeto.co.kr/asia/3/?ref=885&cc=1266001 > ③뉴스1 < https://buxmeto.co.kr/asia/3/?ref=3168&cc=1275585 > ④머니투데이 < https://buxmeto.co.kr/asia/3/?ref=409&cc=12660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