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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09 강원도 야산서 발견된 현금 “17억”주인이…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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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12월 3일자(캡처시각)「강원도 야산서 발견된 현금 “17억”주인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3. 12:37>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1202/93122613/1 >  

      위 광고는「강원도 야산서 발견된 현금 “17억”주인이…」라는 제목과 비닐에 싸인 5만원권 다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마치 범죄와 연루된 불법자금이 산중에서 발견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막상 클릭해보면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60대 남성이 ○○○경제연구소로부터 급등주 정보를 받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었다며, 이같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광고 어디에도 야산에서 거액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최근 이런 패턴의 광고가 경북지역에서 강원지역으로 넘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광고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mtn/w_a/index_y.html?urlGubun=R_w_2Hi_dong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