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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08 당진 女교사 43억받고 회장 아들과 “이것”…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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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12월 2일자(캡처시각)「당진 女교사 43억받고 회장 아들과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2. 20:36>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81202669272?OutUrl=NS >  
      
      위 광고는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면서「당진 女교사 43억받고 회장 아들과 “이것”」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광고는 투자클럽 안내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3년만에 37억이라는 큰 돈을 모은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은 광고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교사가 43억받고 회장 아들과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식의  외설적 표현을 담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고 전혀 입증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제목으로 사용해 독자의 광고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cjb/3/?ref=1703&cc=133837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