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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06 부산 여교직원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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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12월 2일자(캡처시각)「부산 여교직원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2. 21:15> < http://www.news1.kr/articles/?3491143 >    
      
      위 광고는 고등학교 교사인 한 여성이 주식정보 업체의 도움으로 큰 수익을 얻어 교직을 떠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성공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1:1 맞춤형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은 광고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산 여교직원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이라며 부산지역 여교직원 모임 회원들의 사생활에 충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독자들의 광고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특정지역의 특정 직업군을 허위사실로 중상하는 것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광고내용 중 주인공으로 소개하며 게재된 김슬비씨 사진은 중국사이트(참고)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사진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uxmeto.co.kr/wallst/m3/?ref=3170&cc=816884 >  


    ※참고
    < https://fun1shot.com/article/2744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