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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05 편의점 알바女, “21억” 받고 주인男과 창고서...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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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2월 3일자(캡처시각)「편의점 알바女, “21억” 받고 주인男과 창고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3. 12:57>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9500169&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주식투자정보업체를 광고하면서「편의점 알바女, “21억” 받고 주인男과 창고서...」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종업원과 주인이 부적적할 관계를 맺은 듯한 선정적 내용을 담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던 여성이 무료 급등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도움으로 37억원을 모으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광고제목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을 선정적 제목으로 꾸며, 독자로 하여금 광고에 접속하도록 기만, 오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zzi/w_a/index_alba.html?urlGubun=R_w_Hi_seoul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