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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03 강남女교사 6억 받고 제자들과 돌아가며..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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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11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강남女교사 6억 받고 제자들과 돌아가며..」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2일자「강남女교사 6억 받고 제자들과 돌아가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일간스포츠

    <캡처시각 18. 12. 02. 20:42>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173667 >

      ② 세계일보

    <캡처시각 18. 12. 3. 13:06>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03000360 >

      일간스포츠와 세계일보는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면서「강남女교사 6억 받고 제자들과 돌아가며..」라는 제목을 붙여, 마치 여교사가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함께 선정적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곁들였다.  
      그러나 광고는 어렵게 살아가던 여성이 개인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받아 27억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광고제목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미뤄 허위 제목으로 독자를 기만, 오도하고 있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광고에서 소개된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된 인물 사진은 시계 구두 가방 등을 소개하는 페이스북(참고)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일간스포츠 < https://buxmeto.co.kr/hus/3/?ref=1202&cc=816882 >  
    ②세계일보 < https://buxmeto.co.kr/hus/3/?ref=2220&cc=816882 >

    ※참고
    < https://www.facebook.com/Bfunstore-b2-211429147858314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