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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18년 12월 3일자(캡처시각)「클럽서 “10억”뿌린 나체女…정체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캡처시각 18. 12. 3. 12:49>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0301032312069001&w=ns >
위 광고는「클럽서 “10억”뿌린 나체女…정체 알고보니!」라는 제목으로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는 한 여성이 TV에서 주식방송을 보다 주식투자를 결심하여 ○○○경제연구소를 통해 급등주 정보를 받아 2년만에 40억원 수익을 올렸으며 이 돈으로 클럽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어디에도 제목처럼 ‘나체女가 10억원을 클럽에서 뿌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런 사실로 견줘, 이같은 광고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클릭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허위사실을 앞세워 대중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hyh/w_a/index.html?urlGubun=R_w_Hi_hankyung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