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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01 성관계 A양! 남性 아래 “그것”바르니 감당 안돼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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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12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성관계 A양! 남性 아래 “그것”바르니 감당 안돼」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2월 24일자「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스포츠동아


    <캡처시각 18. 12. 10. 11:05>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1210/93220077/2 >    


    ②일간스포츠

    <캡처시각 18. 12. 24. 16:58>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233656 >  
      
      남성전용 성기능개선 제품을 소개하면서 스포츠동아는「성관계 A양! 남性 아래 “그것”바르니 감당 안돼」라는 제목을, 일간스포츠는 「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남성 성기에 이 제품을 바르고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감당이 안되더라는 식의 음란하고 선정적인 표현이다.
      이와 함께 위축된 남성의 성기가 약품을 바르면 발기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매일 매일 불끈 불끈’ ‘크고 단단하게! 10시간이 지나도 쾌감폭발!’ ‘비×그라 보다 7배 강력하다’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또 ‘비아×라의 70배 효과이상’라며 ‘수술없이도 바르기만 하면 조루·발기부전 99%회복’ 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약적 효능을 가진 의약품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약사법」제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스포츠동아
    < http://bgmedia.co.kr/event/thepwk/m11/?media=JJ02_sportsdonga >      
      

    ②일간스포츠
    < http://www.beelineinsu2.com/html/event/powerking1/index.html?CD=czoxODoiNjk2fF98NXxffDE4NDB8X3wwIj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