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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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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42 남북, 철도 등 연결·현대화 착공식 26일 예정대로

메트로        발행인  이  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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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메트로(metroseoul.co.kr) 2018년 12월 21일자「남북, 철도 등 연결·현대화 착공식 26일 예정대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메트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트로
    남북, 철도 등 연결·현대화 착공식 26일 예정대로
    외교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 후 밝혀…비건 대표는 오후엔 靑서 정의용 실장과 면담

    최종수정 : 2018-12-21 14:06:04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난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재한 뒤 "믿을만하고, 합의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 실장은 비건 대표를 만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 방안을 비롯해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지난 10월 30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한 비건 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bada@metroseoul.co.kr)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122100053


    연합뉴스
    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한미워킹그룹 회의서 결론…남북 유해발굴 사업도 '제재 예외'
    비건 "북미대화시 2차정상회담 구체논의 가능…제재완화 생각은 없어"
    송고시간 | 2018-12-21 13:05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최수향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재한 뒤 "수용가능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미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이 모든 활동은 단지 한미 간 협력뿐만이 아닌 북한과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7585150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8년 12월 21일 13시 5분에 송고한「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제목의 기사에 후속회담 일정을 안내하는 세 문장을 덧붙이고 거의 전문을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