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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18년 12월 26일자「드루킹 최후진술 “문재인·김경수 신의없는 사람…우리가 속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드루킹 최후진술 “문재인·김경수 신의없는 사람…우리가 속았다”
검찰,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7년 구형
2018-12-26 13:42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이외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3년치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으며,
특히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맹렬히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저는 1997년 IMF 위기 때 신입사원으로 당시 국가적 충격과 비극을 생생히 기억한다”라며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으로 늦기 전에 위기에 대응케 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고,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끝으로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변00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M5EPF2I
연합뉴스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종합)
송고시간 | 2018-12-26 12:40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김씨 측은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김씨는 특히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씨는 "저는 1997년 IMF 위기 때 신입사원으로 당시 국가적 충격과 비극을 생생히 기억한다"라며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으로 늦기 전에 위기에 대응케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고,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비난의 말을 이어갔다.
김씨는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sncwoo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7585150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구형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2018년 12월 26일 12시 40분에「'댓글조작' 드루킹 징역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종합)」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다. 서울경제는 이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 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