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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40 40대 엄마, 3살 아들 안고 시댁 아파트 18층서 추락 외 4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3.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4.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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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8년 12월 24일자「40대 엄마, 3살 아들 안고 시댁 아파트 18층서 추락」제목의 기사, 경인일보(kyeongin.com) 12월 24일자「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 엄마 숨지고 3세 아들 위독」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12월 24일자「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 엄마 숨지고 3세 아들 위독」제목의 기사, 중부일보(joongboo.com) 12월 24일자「크리스마스 이브, 이 좋은 날 어째서…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해 母 사망·子 위독」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2월 24일자「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5개 신문의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40대 엄마, 3살 아들 안고 시댁 아파트 18층서 추락
    기사입력 2018-12-24 17:39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 소재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24000732


    연합뉴스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엄마 사망·아들 위독
    송고시간 | 2018-12-24 17:29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uki@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4115800060?input=1195m


    3)경기일보


    경기일보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엄마 사망·아들 위독
    노출승인 2018.12.24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군(3)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하00기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427  


    연합뉴스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엄마 사망·아들 위독
    송고시간 | 2018-12-24 17:29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uki@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75851503


    4)중부일보


    중부일보
    크리스마스 이브, 이 좋은 날 어째서…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해 母 사망·子 위독
    기사입력 2018.12.24 19:15
    최종수정 2018.12.24. 19:15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00 기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013


    연합뉴스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엄마 사망·아들 위독

    송고시간 | 2018-12-24 17:29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uki@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75851503



    5)세계일보


    세계일보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
    입력 : 2018-12-24 19:53      
    수정 : 2018-12-24 19:53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송00 기자 sdk@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4003335


    연합뉴스
    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엄마 사망·아들 위독
    송고시간 | 2018-12-24 17:29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들 B(3)군을 품에 안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시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uki@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7585150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추락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가 2018년 12월 24일 17시 29분에「시댁 아파트 18층서 모자 추락…엄마 사망·아들 위독」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다. 위 5개 매체는 이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 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