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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kyeongin.com) 2018년 12월 14일자「이정현,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세월호 보도 개입…집행유예 선고·의원직 상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인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세월호 보도 개입…집행유예 선고·의원직 상실
송수은 기자 입력 2018-12-14 14:41:27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활약한 당시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무) 의원이 14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탄핵정국 때 새누리당 대표로 있다가 책임을 지고 탈당해 당적이 없는 무소속인 상황이다.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4010004868 >
<캡처시각 18. 12. 14. 16:4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정현(60·무) 의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에 대해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했는데 제목은 1심 판결을 근거로「이정현,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세월호 보도 개입…집행유예 선고·의원직 상실」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했다.
이 제목은 가독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화면 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