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2월 11일자(캡처시각)「대학 기말시험에 '盧 전 대통령 조롱' 영어 지문 논란」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1. 11. 15:52>
『'노무현 前대통령 조롱' 대학교수, 유족에 위자료 500만원 확정
홍대 교수, 시험문제서 盧 희화화 표현…法 "학문성 인정할 수 없어"
입력 : 2018-12-11 07:45:32 수정 : 2018-12-11 07:48:4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포함한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 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진리탐구 활동으로서의 학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들어간 시험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주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시험문제는 2015년 6월 홍익대 기말시험에 출제돼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 법정 판결도 1심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렸다. 대법원이 발생 3년 6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를「'노무현 前대통령 조롱' 대학교수, 유족에 위자료 500만원 확정」라는 제목으로 송고했다. 세계일보는 기사를 전재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을「대학 기말시험에 '盧 전 대통령 조롱' 영어 지문 논란」이라고 달았다. 판결 기사가 아니라 현재 논란이 벌어지는 발생기사처럼 처리한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 왜곡으로, 마침 대학가 기말고시 시즌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읽은 독자들은 크게 실망할 듯하다. 이런 편집은 결국 신문의 신뢰 추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