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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2월 6일자「‘햄버거를 얼굴에 냅다 던졌다’ 또 나온 맥도날드 갑질 영상」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직원 얼굴에 햄버거 봉투 던져"」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논란, 靑 국민청원 "갑질 폭행 확실하게 처벌해야"」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반드시 엄벌" VS "처벌 불가능" 어긋난 법감정」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처벌은 불가능?…점원이 처벌 원치 않았다 (영상)」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과했다지만…대중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 왜?」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가해자와 피해 직원간에 합의’」기사의 제목, 경남매일(gnmaeil.com)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알바생 ‘꼰대질’ 잘 참았다” 여론… 끝까지 ‘선처’」기사의 제목, 에너지경제(ekn.kr) 12월 6일자「"또 터졌다"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왜 이럴까?」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2월 6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 손님 사과로 종결…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12월 7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직원 얼굴에 던진 햄버거… “처벌 원치 않아”」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2월 7일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 2차 피해 우려…가해자·피해자 얼굴 노출 영상 확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등 12개 매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햄버거를 얼굴에 냅다 던졌다’ 또 나온 맥도날드 갑질 영상
입력 : 2018.12.06. 06:46 수정 : 2018.12.06. 09:53
손님이 점원에게 햄버거를 던진 일명 맥도날드 갑질 영상이 한 차례 더 공개됐다. 지난달 중순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돼 공분을 샀던 울산 맥도날드 사건 며칠 뒤 일이다.
6일 유튜브와 커뮤니티 목격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중년 남성 일행이 점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햄버거를 던졌다. 양측은 카운터를 가운데 두고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점원은 주문번호가 뜨는 화면을 보면서 “손님이 안 가져가셨다”고 말했고, 손님은 “우리를 불렀냐”고 맞섰다. 양측이 언성을 높이며 말하던 중, 남성 일행 중 한 명이 앞에 놓인 종이봉투를 점원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봉투에 든 햄버거 등이 점원 얼굴을 맞고 아래로 떨어졌다. 영상에는 주변 손님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함께 담겼다.
이날 게임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에도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으로 불리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점원이 주문번호를 불렀고 찾아가지 않자 다른 번호를 불렀는데 뒤늦게 온 남성 일행이 “왜 우리는 부르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했다. 남성 일행이 “우리한테 지금 쓰레기통에 버린 거 먹으라는 거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목격자는 당시를 기억했다. 또 밖에 택시가 기다리는데 그 비용도 내놓으라고 말했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지난달 중순 벌어진 일은 현장 영상과 후기가 인터넷에 오르면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연신내 맥도날드 영상은 같은 달 울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어나 공분을 샀던 일과 비슷하다. 지난 13일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동차를 탄 채 주문할 수 있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한 손님이 점원에게 햄버거를 집어 던지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울산 북구의 매장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 보배드림 회원은 “맞은 직원이 울고 있었다”면서 제3자가 폭행을 수사 의뢰할 수 있냐고 물었다.
울산 맥도날드 갑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햄버거를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맥도날드 매장 점주가 남성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세트를 주문했는데 단품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88346&code=61181111 >
(머니투데이)=『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직원 얼굴에 햄버거 봉투 던져"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 입력 : 2018.12.06 11:56
국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고객이 맥도날드 직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에는 지난달 17일 서울 연신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갑질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중년 남성 2명은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젊은 남성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다.(후략)』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611103644639&cast=1&STAND=MT_P >
(부산일보)=『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논란, 靑 국민청원 "갑질 폭행 확실하게 처벌해야"
디지털본부 기자 multi@busan.com 입력 : 2018-12-06 [12:17:03] 수정 : 2018-12-06 [12:17:03]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갑질 폭행한 손님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폭행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후략) 디지털편성부 multi@』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1206000110 >
(헤럴드경제)=『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반드시 엄벌" VS "처벌 불가능" 어긋난 법감정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두고 어긋난 법감정, 왜?
기사입력 2018-12-06 13:52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주체에 대한 처벌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법감정과 현행법이 온도 차이가 발생한 모양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갑질을 행한 A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이유에서일까?(후략)
culture@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12061343048911431_1 >
(세계일보)=『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처벌은 불가능?…점원이 처벌 원치 않았다 (영상)
입력 : 2018-12-06 14:04:44 수정 : 2018-12-06 14:04:44
세간의 공분을 산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고소 절차 없이 사과로 종결됐다. 연신내 맥도날드 매장서 발생한 갑질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전해졌다.
6일 동영상 스트리밍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서 중년 남성이 점원의 얼굴에 햄버거를 던진 영상이 목격담과 함께 공개됐다.(후략)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06002306 >
(동아닷컴)=『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과했다지만…대중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 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2-06 14:00 수정 2018-12-06 15:09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매장 직원 얼굴을 향해 음식이 담긴 봉투를 패대기쳐 대중의 분노를 산 이른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당일 사과가 이뤄졌고 피해 당사자가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후략)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http://news.donga.com/3/all/20181206/93179254/2 >
(한경닷컴)=『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가해자와 피해 직원간에 합의’
입력 2018-12-06 17:42:00 | 수정 2018-12-06 17:42:00
지난달 17일 발생한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이미 당사자 간에 해결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6일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갑작스럽게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이슈가 되자 맥도날드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측에 의하면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은 사건 당시 바로 경찰이 출동해 갑질을 한 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후략)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 http://hei.hankyung.com/hub01/201812061709I >
(경남매일)=『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알바생 ‘꼰대질’ 잘 참았다” 여론… 끝까지 ‘선처’
김지원 기자 승인 2018.12.06 19:39
뒤늦게 알려진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논란의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두 중년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발생한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에서 햄버거 봉투를 집어 던진 나이를 지긋이 먹은 두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를 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905 >
(에너지경제)=『"또 터졌다"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왜 이럴까?
정혜주 기자star@ekn.kr 2018.12.06 20:31:11
[에너지경제 온에어 정혜주 기자]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속 가해자의 분노조절장애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매장 직원을 햄버거로 강타한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손님 영상이 오늘(6일) 퍼지기 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후략) star@ekn.kr』
< http://www.ekn.kr/news/article_lab.html?no=402119 >
(아시아투데이)=『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 손님 사과로 종결…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온라인뉴스부 | 기사승인 2018. 12. 06. 21:07
이른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의 피해자가 손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점원이 처벌 의사는 없지만, 햄버거를 던진 행동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하자 손님이 즉시 사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후략)
온라인뉴스부 news@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06002043237 >
(국제신문)=『‘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직원 얼굴에 던진 햄버거… “처벌 원치 않아”
국제신문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12-07 00:03:02
또 한번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18일 유튜브에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2명의 남성 고객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두고 매장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07.99099002447 >
(아주뉴스)=『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 2차 피해 우려…가해자·피해자 얼굴 노출 영상 확산
홍성환 기자입 력 : 2018-12-07 06:30수정 : 2018-12-07 06:30
서울 연신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고객이 점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나온다.
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곳곳에 유포되면서 당사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맥도날드 측에 따르면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영상과 관련해 피해 직원이 논란이 더 커지길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 https://www.ajunews.com/view/201812061738156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12개 매체의 기사는 서울 연신내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고객이 직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는 소식과 그 후속 보도를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제목에서 모두「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경우 갑질의 주체가 모호하다. 맥도날드가 갑질의 주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갑질 당사자는 고객이다. 잘못이 없는 맥도날드로서는 억울한 제목이 아닐 수 없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참고로, 연합뉴스는 같은 기사의 제목을「맥도날드서 또 '손님 갑질'…직원 면전에 햄버거 투척」(https://www.yna.co.kr/view/AKR20181206056400030)이라고 달했다.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다.
한편 울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어난 유사 사건을 보도한 2018년 11월 14일자 8개 매체의 ‘맥도날드 갑질’ 표현은 ‘주의’ 조처(심의 제2018-3485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