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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2월 6일자「동반자살 약속한 여성 숨지게 한 30대 감형…“피해자 의도 고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6일자「동반자살 위해 30대 여성을 집으로 부른 男의 선택」기사의 제목, 12월 6일자(캡처시각)「백만장자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동반자살 약속한 여성 숨지게 한 30대 감형…"피해자 의도 고려"
송고시간 2018-12-06 10:41
1심 징역 2년6개월→2심 1년6개월…법원 "피해자 자살 의도도 확고했던 점 참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상대방만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차모(38·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올해 2월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그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A(33)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약속하고 4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질소가스로 그를 숨지게 했다.
이어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차씨는 A씨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급성 약물 중독으로 자살한 것으로, 자신에게 촉탁살인 혐의가 아닌 자살방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로 인한 질식이 하나의 원인이 돼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미리 치사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 이 역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만큼 자살 의도가 확고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6057900004?section=search5 >
<캡처시각 18. 12. 6. 11:20>
(파이낸셜뉴스)=
①『동반자살 위해 30대 여성을 집으로 부른 男의 선택
연합뉴스 입력 : 2018.12.06 10:42 수정 : 2018.12.06 10:59
1심 징역 2년6개월→2심 1년6개월…법원 "피해자 자살 의도도 확고했던 점 참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중략)
sncwook@yna.co.kr (끝)』
< http://www.fnnews.com/news/201812061042027185?pg=nv_newsstand >
②『눈 수술 후유증 때문에?.. 백만장자의 극단적 선택
입력 : 2018.12.06 10:36 수정 : 2018.12.06 10:36
극심한 눈 수술 후유증으로 20년간 고통받던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의 폴 피츠패트릭은 레이저 수술을 받은 이후 눈에서 발생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오다가 지난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후략)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812061003288181?pg=nv_news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 세 꼭지는 모두 제목에 ‘자살’이라는 어휘를 썼다.
특히 연합뉴스와, 이를 전재한 파이낸셜뉴스 ①은 기사에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로 쓴 것을 제목에서 ‘동반자살’로 표현했다. ②는 원래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한 것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자살”로 바꿔 달았다.
자살 관련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이 때문에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