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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24 [2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자살…유서 발견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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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12월 7일자「[2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자살…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7일자「'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닷컴)=『[2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자살…유서 발견
      입력 2018.12.07 16:52   수정 2018.12.07 16:58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재수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오후 2시48분 사망확인이 됐고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71672364894?did=na >
      (한경닷컴)=『'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자살
      입력 2018.12.07. 17:47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7일 투신자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또다시 나오자 이를 총괄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을 대변해온 임천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입회하고 토의해 보니 이 전 사령관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았다”고 말했다.(후략)』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0755751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2월 7일 이 전 사령관이 오피스텔 13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두 신문은 ‘투신자살’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대다수의 신문은 ‘자살’이란 표현을 피했다.(참고) 자살 기사는 전염성이 강해 보도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살보도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