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22 「“아이코스, 일반 담배보다 일부 발암물질 최대 4.6배 많아”」기사의 사진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11월 27일자「“아이코스, 일반 담배보다 일부 발암물질 최대 4.6배 많아”」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1월 26일자「뉴질랜드, 금연 대체재로 궐련형 전자담배 인정…"유해성 적어"」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1월 26일자「뉴질랜드, 금연 대체재로 궐련형 전자담배 인정…"유해성 적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뉴스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아이코스, 일반 담배보다 일부 발암물질 최대 4.6배 많아”
      입력 2018.11.27 11:31 수정 2018.11.27 11:54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는 발암물질 성분 3가지가 일반 담배보다 최대 4.6배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금연학회는 27일 “아이코스에 대한 최신 해외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연학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담배규제분야의 국제적 의학저널인 영국의 ‘토바코 컨트롤(Tobacco Control)’ 11월 특집호에 수록된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가 덜 위험한 담배인 ‘위해저감담배제품(MRTP)’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토바코 컨트롤에 실린 연구 결과에선 필립모리스가 FDA에 제출한 아이코스 성분 자료에 포함된 114개 중 56개 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아이코스에 오히려 더 많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인 부티로락톤(Butyrolactone) 등 3가지 성분은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함유량이 최대 460%까지 증가했다.
      
      또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잠재적으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24가지 생체지표 중 23가지 지표에서 일반 담배 흡연자와 아이코스 사용자 간 지표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에서도 일반 담배와 아이코스 연기에 각각 노출된 쥐를 비교한 연구에서 폐 염증 발생과 면역 억제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금연학회 김진영 총무간사는 “생체지표 결과는 일반 담배 대신 아이코스를 사용해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며 “동물실험 결과는 아이코스의 폐 기능 및 면역력 약화 영향이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금연학회는 “MRTP로 승인받으려면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담배제품 사용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인구 전체(흡연자 및 비흡연자 포함)의 건강에 해당 제품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데이터에서는 아이코스를 MRTP로 승인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선하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구할 내용이 많고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아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 https://news.joins.com/article/23159058 >
      (뉴스1)=『뉴질랜드, 금연 대체재로 궐련형 전자담배 인정…"유해성 적어"
      2018.11.26 10:59 송고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까지 '담배 연기 없는 국가'(Smoke-Free country)를 만들기 위해 유해성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복지부는 지난 23일 '담배 정책 방향성 및 규제'(Smoke-free Environments Act 1990) 개정안을 통해 금연을 돕는 방안과 니코틴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건강 위해성을 낮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까지로 낮추기 위해선 기존 금연 정책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 등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현저히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을 금연 대체재로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니 살레사(Jenny Salesa)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태우지 않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훨씬 저감된 대체제로 금연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뉴질랜드의 흡연자들이 더 안전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keon@』
    < http://news1.kr/articles/?3485653 >
      (동아닷컴)=『뉴질랜드, 금연 대체재로 궐련형 전자담배 인정…"유해성 적어"
      입력 2018.11.26. 11:04   수정 2018.11.26. 11:06

    <기사 생략> (서울=뉴스1)』  
    < http://news.donga.com/3/all/20181126/9302930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대한금연학회의 분석 내용과 뉴질랜드 복지부의 입장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두 신문은 기사와 함께 전자담배 흡입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전자담배 또한 일반 담배만큼이나 흡연 충동을 자극하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동아닷컴은 뉴스1의 사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