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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21 「"동네 노인 왜 괴롭히냐" 나무라다 부엌칼 위협까지 한 이웃…징역 8월」기사와 사진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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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ins.com) 2018년 12월 25일자「"동네 노인 왜 괴롭히냐" 나무라다 부엌칼 위협까지 한 이웃…징역 8월」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네 노인 왜 괴롭히냐" 나무라다 부엌칼 위협까지 한 이웃…징역 8월
      [중앙일보] 입력 2018.12.25 16:29 수정 2018.12.25 17:55
      

      서울 종암동에 사는 A씨(66)는 평소 이웃집 B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B씨가 동네 노인들을 괴롭히고 다닌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어느날 B씨가 한 노인에게 “왜 내 차에 흠집을 냈느냐”며 나무라는 모습을 봤다.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차량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확인했다. 녹화 자료엔 이 노인이 B씨 차에 손을 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따지러 B씨를 찾아갔다. B씨 집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간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확인하고 노인을 나무란 거냐”며 따졌다. 이에 반발한 B씨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를 밀치며 “너 죽고 나 죽자. 칼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B씨는 “그래 칼 여기 있다”며 대꾸했다. A씨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고 B씨집 부엌칼을 꺼내 B씨 어깨를 쿡쿡 찔렀다.
      B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죽이려면 아예 확실하게 죽여”라며 오히려 A씨 앞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후 극도로 흥분한 A씨 모습을 본 B씨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는 집안 곳곳으로 도망다니는 B씨의 등과 옆구리를 칼로 툭툭 치며 위협을 계속했다.
      상황은 A씨의 부인이 급히 뒤쫓아와 말리면서 종료됐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B씨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평온한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와의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연·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 https://news.joins.com/article/2323626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네 노인 왜 괴롭히냐" 한 동네 노인끼리 다투다 부엌칼로 상대를 위협한 사람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는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칼로 위협은 했으나 어떤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국내 언론은 오래전부터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와 국민 정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범죄에 사용한 구체적 도구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흉기, 둔기 등으로 완화해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는 ‘칼’이 3회, ‘부엌칼’이 1회 등장한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교도소 철문과 한 사람이 식칼로 무엇을 찌르려는 모습의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칼을 휘두르다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내용을 표현하려 한 듯하다. 사진 속 칼과 칼을 쥔 포즈는 위협적이어서 모든 세대가 보는 온라인 신문에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