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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2월 3일자「술병으로 아내 찌른 남성 징역 6년→ 3년 감형, 2심서 아내와 합의했다는 이유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술병으로 아내 찌른 남성 징역 6년→ 3년 감형, 2심서 아내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력 : 2018-12-03 14:50:12 수정 : 2018-12-03 22:05:06
아내를 술병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깨진 병으로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형량이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오산시 소재 노래방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다가 탁자 위의 맥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고 깨진 병으로 목을 찔렀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내가 남자 종업원을 촬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할 혐의가 없었다"며 주취감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쓰러질 정도로 구타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흉터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030024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깨진 병으로 아내의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아내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남자가 끝이 날카롭게 깨진 병을 쥐고 있는 강렬한 이미지의 사진을 사용했다. 기사에 깨진 병이 범행도구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지 컷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보기에도 섬뜩하다. 국민 정서에 끼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는 위 기사보다 7시간 앞서 동일한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했다. 그 뉴스에 쓴 그래픽에는 깨지지 않은 술병이 4개 상에 놓여있을 뿐이다(※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세계일보가 전재한 동일한 뉴스의 연합뉴스 기사
『술병으로 아내 잔혹 폭행…살인미수 징역 6년→3년 감형
법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합의…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
입력 : 2018-12-03 07:42:03 수정 : 2018-12-03 08:14:43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을 거쳐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남자 종업원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의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려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측은 폭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쓰러질 정도로 구타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흉터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에 처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되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03000164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