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2월 24일자(캡처시각)「“옷 속으로 손이” 女수험생 ‘눈물’」이라는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2. 24. 18:54>
『“글 첨삭해주겠다”…고3 수험생 추행한 논술학원장
2018.12.24 15:28
대학 입시 논술을 준비하던 고3 수험생을 자신의 학원에서 추행한 논술학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분당의 한 논술학원에서 B(18) 양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학원에 다니던 B 양에게 "네가 쓴 글을 첨삭해주겠다"며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 학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고3 수험생을 자신의 학원에서 추행한 논술학원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한경닷컴이 연합뉴스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81224089600061?section=search)를 제목과 그래픽까지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옷 속으로 손이” 女수험생 ‘눈물’」이라고 제목을 바꿔 달았고, 사진도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으로 교체했다.
기사에는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라고만 했을 뿐 “옷 속으로 손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밝힌 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제목, 그래픽을 사용한 건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려 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