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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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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17 「50대 여성, 출근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 전 남편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외 1건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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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2월 25일자「50대 여성, 출근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 전 남편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12월 20일자「아들에게 살해되는 순간에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외친 어머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50대 여성, 출근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 전 남편 긴급체포
      입력 : 2018-12-25 06:01

      대구에서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전 남편에 의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별 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전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A씨(52)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5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노상 앞에서 출근 중인 B씨(50·여)를 뒤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CCTV 분석과 차량 추적으로 경남 창녕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차량 안에서 제초제를 마신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 매일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씨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9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이혼했으며 슬하에는 10대 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43426 >
    ※참고

    <캡처시각 18. 12. 25. 17:28>
      ②『아들에게 살해되는 순간에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외친 어머니
      입력 :  2018-12-17 13:57


      꾸중하는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잔소리 그만하라”며 반항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던 A씨는 의자로 어머니를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A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며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망가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A씨는 어머니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구호하기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25008&code=61121311&sid1=soc&cp=nv2 > ※참고

    <캡처시각 18. 12. 17. 18:3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2)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으며, ②기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 판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 ①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달서구의 길거리에서 출근 중인 B씨(50·여)를 뒤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 ②에 따르면 술에 취해 TV를 보던 A씨(38)는 꾸중하는 어머니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기사 내용 중에는 각각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대목이 있다. 두 기사 모두 흉기를 칼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래픽에서는 범행 도구를 칼로 설정한 다음, 손에 움켜쥐고 높이 치켜든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피해자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위협을 넘어 잔혹감을 더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에서 차용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게재에 따른 책임은 해당 신문사에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