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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16 「중학생 추락사 세상에 마지막 남긴 말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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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2월 20일자「중학생 추락사 세상에 마지막 남긴 말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 추락사 세상에 마지막 남긴 말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입력 : 2018.12.12 16:34  수정 : 2018.12.12 16:47

      인천지검은 인천 연수구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 10대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옥상으로 끌고가 약 80분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결국 피해자가 폭행 및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난간 밖으로 스스로 떨어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가 15층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0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네파 패딩 관련, 공갈 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으나 피의자 중 1인(심문기일 당시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피의자)과 피해자 간 패딩 교환 일시는 이 사건 폭행 이전으로 CCTV 영상 및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패딩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흰색 롱패딩과 피해자의 네파 패딩을 교환한 사실을 검찰에서 새로이 확인하고 사기로 인지해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범행 직후 신속히 장례비 및 생계비 지원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14133&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해 10대 4명을 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집단 폭행을 묘사한 그래픽도 함께 실었다. 교복 입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무릎 꿇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력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행위는 어린이 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따돌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집단 폭행 이미지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순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을 전재한 것이지만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