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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15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 가해 학생들 1심 최대 7년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외 1건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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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18년 11월 30일자「'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 가해 학생들 1심 최대 7년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12월 10일자「'돈 빌린 동창 찾아 나선' 고교생들, 애꿎은 동급생만 집단폭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 가해학생들 1심 최대 7년 징역형
      9명 중 7명 장·단기 실형, 2명 집행유예
      송고시간 | 2018-11-30 17:04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A(14)양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구속기소 된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A양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14∼17세인 이들은 올해 6월 26일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폭행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피해자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각각 가담한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과 공범인 D양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애초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촉법소년'인 공범도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soho@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1353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②『'돈 빌린 동창찾아 나선' 고교생들, 애꿎은 동급생만 집단폭행
      송고시간 | 2018-12-10 14:51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돈을 빌려 간 중학교 동창의 행방을 찾아 나선 청소년이 애꿎은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A군(18) 등 고교 3학년생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이날 0시께 B(18)군 등 동갑내기 학생 2명이 머물던 자취방에 쳐들어갔다. 이들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은 중학교 동창의 행방을 캐물으며 B군 등 2명을 대여섯대씩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 피해 학생 2명이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자취방 안과 밖으로 분리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0095800054?section=society/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 ①은 또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②기사는 돈을 빌려 간 중학교 동창의 행방을 찾아 나선 청소년이 애꿎은 동급생을 집단폭행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두 기사에 쓴 그래픽은 5명의 또래가 한 학생을 에워싸고, 한 명이 땅바닥에 주저앉은 학생의 어깨를 발로 짓누르는 장면을 그렸다.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 학생들이 약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장면을 노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끼치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