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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14 「“내 여친 왜 괴롭혀”…전 남친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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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12월 10일자「“내 여친 왜 괴롭혀”…전 남친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0일자「여친과 전 남친, 현 남친 셋이서 술마셨더니.. 최악의 결말」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2월 10일자「“내 여친 왜 괴롭혀”…전 남친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내 여친 왜 괴롭혀”…전 남친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
      2018.12.10 09:41 송고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다며 홧김에 여친의 전 남자친구였던 후배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50분쯤 창원시내 B씨(58)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나 알고지내던 사이로, A씨는 C씨의 현재 남자친구이며 B씨는 과거 C씨와 교제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3명이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여자친구의 얼굴 쪽으로 라이터를 던지고 욕설하는 등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와 C씨에게 전화를 수십통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동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집주인에게 전해들은 A씨는 C씨와 함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를 괴롭히자 순간 너무 화가 나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려보니 B씨가 죽어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ok1813@』
    < http://news1.kr/articles/?3497197 >
      (파이낸셜뉴스)=『여친과 전 남친, 현 남친 셋이서 술마셨더니.. 최악의 결말
      입력 : 2018.12.10 09:42   수정 : 2018.12.11. 07:53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다며 홧김에 여친의 전 남자친구였던 후배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812100942088710 >
      (동아닷컴)=『“내 여친 왜 괴롭혀”…전 남친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
      입력 2018.12.10. 09:41   수정 2018.12.10. 09:45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다며 홧김에 여친의 전 남자친구였던 후배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후략) (창원=뉴스1)』
    < http://news.donga.com/3/all/20181210/9321919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6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A씨(63)는 여자친구 C씨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B씨 셋이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랐다.
      기사와 함께 뉴스1은 두 남자가 상대방의 목을 서로 조르는 그래픽을 실었다.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긴 하지만, 폭력적인 범행 내용을 너무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잔인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와 동아닷컴은 폭력적 내용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