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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12월 4일자「70대 성폭행 시도한 60대, 검찰에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70대 성폭행 시도한 60대, 검찰에 구속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입력 : 2018.12.04 15:38
검찰이 70대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관영)는 강간상해,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안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연인 관계였던 A씨(70·여)를 강간하려다가 A씨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목을 조르고 온 몸을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8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안씨는 과거에도 동거녀를 폭행하고 보복협박을 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21일 안씨를 붙잡았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415164486206&cast=1&STAND=MS_P >
※참고
<캡처시각 18. 12. 4. 16:3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70대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의 목을 잡고 때리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나아가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이 그래픽을 크게 실었다<참고>.
해당 그래픽은 독자가 기사를 이해하는 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쾌감을 주고,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