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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12 「시청자도 놀란 ‘BJ 일탈’…인터넷 방송중 성폭행까지 시도」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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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8년 11월 30일자「시청자도 놀란 ‘BJ 일탈’…인터넷 방송중 성폭행까지 시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청자도 놀란 ‘BJ 일탈’…인터넷 방송중 성폭행까지 시도
      기사입력 2018-11-30 08:55 프린트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40대 남성 BJ가 방송도중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여러 차례 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BJ의 성폭행 시도는 해당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29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BJ A 씨는 자신의 방송 중 여성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A 씨의 행동에 대해 B 씨가 “강제로 하는 거 싫다고 했지 분명히”라고 거부하자, A 씨는 “열 받게 하네” “맞을 준비 하고 있어”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원룸에 함께 있던 B 씨를 묶은 뒤 시청자가 말리는 가운데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참다못한 시청자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자는 “진짜 너무너무 놀랐다. 그래서 바로 끊고 112에 신고를 했다”며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BJ라고 불리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며 시청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130000076&ACE_SEARCH=1 >

    ※참고

    <캡처시각 18. 11. 30. 17:2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남성 BJ가 방송 도중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나아가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이 그래픽을 톱으로 올렸다<참고>.
      해당 그래픽은 독자가 기사를 이해하는 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쾌감을 주고,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나쁜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