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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11 「"선릉역 칼부림" 20대女,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 찔러」기사의 그래픽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4.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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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12월 13일자「'선릉역 칼부림' 20대女,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 찔러」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2월 13일자「선릉역서 온라인게임 정모하다…20대 여성 간 칼부림」기사의 그래픽, 신아일보(shinailbo.co.kr) 12월 13일자「선릉역서 온라인게임 정모하다 20대 여성 간 칼부림」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12월 13일자「[쿠키영상] ‘선릉역 칼부림 사건’ 게임으로 연 닿은 두 여성, 실랑이 끝에 흉기 휘둘러…“말로만 듣던 현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신아일보, 쿠키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선릉역 칼부림' 20대女,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 찔러
      살인혐의로 현장체포…선릉역 인근서 다투다 칼로 찔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입력 : 2018.12.13 11:43|조회 : 34612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을 실제로 만나 칼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2시쯤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싸움 도중 상대방을 칼로 찌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다툼 끝에 칼로 B씨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곧바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던 사이로 이날 처음 실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난 온라인 게임은 '서든어택'으로 확인됐다. 서든어택은 1인칭 시점에서 총싸움을 하는 게임이다. (후략)  이영민letswin@mt.co.kr』

    ※참고: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검색 화면

      (헤럴드경제)=『선릉역서 온라인게임 정모하다…20대 여성 간 칼부림
      기사입력 2018-12-13 13:22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던 20대 여성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3·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선릉역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B 씨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김모 씨는 “A 씨가 갑자기 칼을 꺼냈다”라고 한 매체에 전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던 사이로 이날 처음 실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라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신아일보)=『선릉역서 온라인게임 정모하다 20대 여성 간 칼부림
      박소연 기자 승인 2018.12.13. 16:00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던 20대 여성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여성을 만나 흉기를 휘두른 A(23·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B(21·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는 선릉역에서 만나 말다툼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B 씨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쿠키뉴스)=『[쿠키영상] ‘선릉역 칼부림 사건’ 게임으로 연 닿은 두 여성, 실랑이 끝에 흉기 휘둘러…“말로만 듣던 현피?”
      '선릉력 칼부림' 게임하다 알게 된 두 여성, 실제 만남은 처음!
      김민희 기자 입력 : 2018.12.13 17:11:33 | 수정 : 2018.12.13 17:11:36


    선릉역 부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3일) 20대 여성 A(23)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3년 전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 B(21) 씨와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만나 말다툼을 했고,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B 씨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략)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끼리 선릉역 인근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경찰이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신아일보, 쿠키뉴스는 기사에 사용한 사진과 그래픽에서 뭔가 공격하려는 각도의 예리한 커터 날이나 식칼을 보여주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이 기사 외에도 관련 기사 3건에 같은 그래픽을 썼다(홈페이지 검색 화면 참고). 반면 그래픽의 저작권자인 뉴스1은 여러 건의 선릉역 사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도 이 그래픽을 쓰지 않았다.
      신아일보는 다음날인 14일자「'선릉역 칼부림' 20대女 구속영장 신청…"남자 행세하며 접근"」기사에도 동일한 사진을 썼다.
      헤럴드경제의 그래픽은 몽둥이 같은 둔기로 내려치는 모습을 실루엣으로 그렸다. 칼부림했다는 기사와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 그래픽을 사용한 것은 선정적 편집으로 독자를 끌려고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가독성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그대로 올린 것도 그 의도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참고 화면).
      범죄 보도에서 범행 도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둔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간혹 현장을 더 적실히 알리겠다는 의욕이 앞서 기사나 제목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 의욕에 가려진 선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범행 도구인 칼을 사진이나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편집이나 지나친 폭력을 묘사한 그래픽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국민 정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부적절함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