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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10 「노래방 男도우미 “성관계 폭로” 40대 유부녀 갈취」라는 기사의 사진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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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8년 11월 30일자(캡처시간)「노래방 男도우미 “성관계 폭로” 40대 유부녀 갈취」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간 18. 11. 30. 13:27>
    『노래방 男도우미 “성관계 폭로” 40대 유부녀 갈취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30일(金)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40대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손님 B(46·여)씨에게 SNS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도우미 비용을 받았으나 B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전화 안 받네, 노래방다니고 모텔간거 가족한테 이야기 해도 되지?”, “오늘부로 둘중 하나는 인생 망가지게 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B씨의 딸과 친구들에게 B씨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파탄내고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14MW1255163749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부녀를 갈취한 20대 남성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했던 A(26)씨는 손님 B(46·여)씨에게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문화일보는 뉴스스탠드 머리기사에 이 사건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진에는 동영상 표시도 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영상뿐 아니라 관련 사진도 없다.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왜곡된 편집 행위라는 의심을 살만 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