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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09 「못 박는 총으로 "탕탕"…9살 사촌 죽인 11살」기사의 사진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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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12월 18일자「못 박는 총으로 '탕탕'…9살 사촌 죽인 11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못 박는 총으로 '탕탕'…9살 사촌 죽인 11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2018-12-18 10:53 송고
      
      
      못 박는 총을 가지고 놀던 11살 아이가 사고로 9살 사촌 여동생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의 온라인매체인 ‘thepaper.cn’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16일 쓰촨성 야안시에서 못박는 총을 가지고 놀던 11세 남아가 9세의 사촌 여동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도착 당시 이미 9세 여아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소년의 할아버지를 구속했다. 중국은 모든 총기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은 면했다. 중국은 14세 이상이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쓰촨 경찰은 못박는 총을 이용해 사슴 등을 사냥한 두 명을 체포했다. 중국은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sinopark@』
    < http://www.news1.kr/articles/?35038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에서 못 박는 총을 가지고 놀던 11살 아이가 사고로 9살 사촌 여동생을 죽게 한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못 박는 총 사진을 쓰촨 경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했다. 11세 아이가 사고 전 가지고 놀던 총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흉악범죄도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인데 해당 총기류를 뉴스에서 보여주는 보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범죄에 악용할 힌트를 줄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