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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18년 12월 13일자「선릉역서 지인 목 칼로 찌른 20대 여성 체포…게임 '서든어택'으로 만나」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12월 13일자「선릉역서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 칼로 찌른 20대女」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2월 13일자(캡처시각)「20대女, 게임으로 친해진 여성과의 첫 만남서 칼 휘둘러」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 쿠키뉴스, 조선닷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선릉역서 지인 목 칼로 찌른 20대 여성 체포…게임 '서든어택'으로 만나
디지털본부 기자 multi@busan.com
입력 : 2018-12-13 [13:24:48] 수정 : 2018-12-13 [15:54:57]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지인을 칼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2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여성 지인 B(21)씨의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슈팅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편성부 multi@』
(쿠키뉴스)=『선릉역서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 칼로 찌른 20대女
정진용 기자 입력 : 2018.12.13 13:27:30 | 수정 : 2018.12.13 15:22:22
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온라인 게임을 알게 된 사람을 수차례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A씨(23)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 선릉역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1)와 만나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등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 수 없다”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가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정황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조선닷컴)=『20대女, 게임으로 친해진 여성과의 첫 만남서 칼 휘둘러
심야 선릉역 인근서 처음 만난 20대女에 흉기 휘두른 20대女 체포
박소정 기자
입력 2018.12.13 15:04
심야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여·2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선릉역 인근 길가에서 흉기로 B(여·23)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있던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성은 1인칭 총싸움게임(FPS) ‘서든어택’을 통해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처음 대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든어택은 칼과 총을 사용해 적을 죽이는 게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캡처시각 18. 12. 13. 23:1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끼리 선릉역 인근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경찰이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부산일보, 쿠키뉴스 기사는 제목에서「(목을) 칼로 찌른」이라는 표현을 써서 끔찍한 범행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쿠키뉴스의 경우는 기사에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제목에서 범행 도구를 구체화했다.
조선닷컴은 기사의 원래 제목이「심야 선릉역 인근서 처음 만난 20대女에 흉기 휘두른 20대女 체포」이고, 기사에 흉기라고 했을 뿐 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20대女, 게임으로 친해진 여성과의 첫 만남서 칼 휘둘러」라고 제목을 달아 범행도구를 드러냈다. 또한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비록 실루엣이지만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포즈와 혈흔으로 보이는 그림을 그렸다.
범죄 보도에서 범행 도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둔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그런데 간혹 사실을 적실하게 알리겠다는 의욕이 앞서 기사나 제목에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 특히, 기사에서 밝히지 않는 끔찍한 범행 도구를 제목이나 그래픽에서 드러내는 것은 그 선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