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 12월 4일자(이하 캡처시각)「모텔 청테이프 사망, 손 청테이프 묶인 채 숨져…경찰 용의자 추적 중」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2. 4. 16:21>
『모텔 청테이프 사망, 손 청테이프 묶인 채 숨져…경찰 용의자 추적 중
입력 2018-12-04 13:49:00
광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청테이프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50분경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A(57)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실종수사팀이 발견했다.
A 씨는 입과 양 손에 청테이프로 묶인 채 모텔 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일을 하고 오겠다며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로 온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이날 A 씨와 같이 투숙한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1204/9314690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광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양손이 묶인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함께 투숙한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 장면, OCN이 방영한 범죄수사드라마 ‘텐’에서 두 장면을 각각 캡처해 화보식으로 실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장면은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없다. 더구나 얼굴이 칭칭 감긴 드라마상의 사진은 기사에서 밝힌 시신의 상태보다 훨씬 끔찍한 모습이다.
이런 사진은 독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주기 쉽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기사에 이러한 사진을 쓰고,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올린 것은 선정성을 노린 편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