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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8년 12월 4일자「'천장에 대롱대롱' 고통 중독된 여성의 살벌한 취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장에 대롱대롱' 고통 중독된 여성의 살벌한 취미
입력 : 2018.12.04 11:12 수정 : 2018.12.04 11:12
타투와 피어싱에 중독된 캐나다 여성의 새로운 취미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켈시 샤퍼는 등에 박힌 고리로 천장에 매달리는 것을 즐긴다.
메트로가 공개한 영상에서 켈시는 등, 무릎, 어깨 등 신체 곳곳에 끈이 달린 갈고리를 걸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 그녀는 양반다리로 편히 앉아 매달리기도 하고, 등에 박힌 고리에만 온전히 의존할 때도 있다.
켈시는 10살 때부터 공중에 매달리는 것을 꿈꿔왔다. TV 버라이어티 쇼를 통해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전통'을 알게 됐다. 14살 때 그녀는 얼굴과 귀에 피어싱을 했고 16살이 됐을 때는 10개의 타투를 몸에 새겼다. 켈시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에 중독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오랜 꿈을 이루게 됐다. 켈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체 개조 전문가인 러스 폭스를 만났다. 타투와 피어싱 전문가인 러스는 '공중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켈시는 지난 18개월간 총 네 번 공중에 매달렸다. 그 중 세 번은 등에 달린 고리를 이용했고, 한 번은 무릎과 정강이 어깨뼈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이용했다.
그녀는 "공중에 매달리는 것은 극도의 행복감과 날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며 "처음에는 메스껍기도 했지만 이내 아드레날린이 솟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위의 편견에는 안타까워했다. 켈시는 "사람들은 이런 취미에 굉장히 폐쇄적이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812041053251131?pg=nv_newsstand >
※참고 1:
<캡처시간 18. 12. 04 17:12>
※참고 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타투와 피어싱에 중독된 캐나다 여성을 소개하면서 마치 푸줏간의 고깃덩이처럼 천장에 매달린 모습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사에서 “이 여성은 ‘공중에 매달리는 것은 극도의 행복감과 날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며 ‘처음에는 메스껍기도 했지만 이내 아드레날린이 솟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주위의 편견에 안타까워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고통이 취미라는 이 여성의 천연덕스러운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반면,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이 따라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계의 메시지는 전혀 없다.
어깨죽지를 갈고리에 꿰인 채 공중에 매달린 모습을 담은 사진은 독자에게 전율과 충격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보기에도 불편하며 어린이들의 모방행위도 우려된다.
그런데도 주목도가 높은 뉴스스탠드에도 ‘살벌한 취미’라는 제목아래 해당 사진을 적어도 9시간이상 여과 없이 소개했다.
해당 사진은 게재 다음날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참고2>, 신속한 조처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그 책임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