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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12월 6일자(캡처시각)「아우디 A3 판매 연이은 잡음…웃돈 요구에 리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2. 6. 08:58>
『아우디 A3 판매 연이은 잡음…웃돈 요구에 리스만 가능?
기사입력 2018-09-20 08:29:01
벤츠·BMW와 함께 국내 수입차업계 '빅3'를 형성하고 있는 아우디가 파격 할인해 판매하고 있는 신형 A3모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격 할인폭이 알려지지 않은 '깜깜이' 판매 정책에 이어 일부 딜러의 경우 웃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게다가 리스를 우선 배정하는 일부 사례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는 "가격 책정과 판매 정책은 딜러사의 권한"이라며 책임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난이 딜러사보다는 아우디코리아를 겨냥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규모 할인을 하고도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19일 업계와 온라인 등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 일부 영업사원들이 A3 구매 희망고객들에게 차량 구매 비용을 제외한 '웃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8일 아우디의 준중형 세단인 2018년형 A3를 인증 중고차 방식으로 판매를 개시했다. 판매 예정대수는 약 3000대 가량이며 전국 8곳의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AAP)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40%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신차가격이 약 4000만원인 A3의 이번 판매가격은 약 24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산 차량인 아반떼 판매가격 2370만원과 엇비슷하다.
이같은 파격할인가에 A3 구입을 희망하던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아우디코리아측은 판매 3일만인 지난달 30일 예약 마감을 했다. 400대를 배정받은 한 딜러사의 경우 4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가계약을 진행, 1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량 판매는 가계약을 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이처럼 배정물량은 적은 상황에서 고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딜러들은 소비자들에게 약 300만원의 '웃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영업사원이 A3 배정을 대가로 300만원의 웃돈을 요구한데다 선호도가 높은 흰색을 선택할 경우엔 5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A3를 계약한 B씨 역시 "영업사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들었다"면서 "원하는 색상의 차량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측은 "일부 영업사원들의 일탈 행위"라며 "딜러사 차원에서 이를 부추기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딜러사들의 리스 우선 판매정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아우디코리아는 A3 판매 개시를 알리면서 리스, 할부 또는 현금구매 모두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딜러사들은 가계약을 한 고객들에게 '리스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며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리스 프로그램은 일부 선납금과 월 일정액을 내는 점은 장기렌트카와 비슷하지만 번호판이 '하·허·호'가 아닌 일반 번호판을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차량은 리스 회사 소유로 계약종료 후 인수가 가능하고 연 2만~3만㎞의 주행거리 제한이 있다. 차량리스 프로그램은 보통 일반 금융권 이자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는 "딜러사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판매 방식이나 가격 등은 전적으로 딜러사 소관"이라며 "일부 딜러나 딜러사들의 일탈 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나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딜러사들에 재차 주의를 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아우디코리아는 신형 A3 판매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중에서는 약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는 얘기가 무성하게 돌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우디코리아측은 '논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딜러사들은 '임직원이나 딜러용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밝혀 고객과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결국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8일 신형 A3를 중고차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가격할인폭 등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할인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우디의 이번 A3 파격 할인판매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라면서도 "다만 연이은 잡음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는 딜러사와 아우디코리아를 같은 회사로 보기에 결국 비난은 아우디코리아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A3 할인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때문이다. 해당 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대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친환경차를 9.5% 이상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3는 아우디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유일한 친환경차 모델로, 법을 지키려면 A3 3000대를 팔아야 한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국내에서 2098대를 판매해 벤츠, BMW에 이어 수입차 3위에 올랐다. 올 1~8월에는 8526대를 국내에서 팔아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으로 판매가 중지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919대)보다 약 830% 급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9210100174020013523&ServiceDate=20180920 >
※참고
<캡처시각 18. 10. 11. 15:45>
<캡처시각 18. 11. 11. 20:3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내 수입차업계에서 ‘빅3’의 하나인 아우디가 파격 할인 판매하는 신형 A3모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격 할인 폭을 알리지 않은 ‘깜깜이’ 판매 정책에다 일부 딜러는 웃돈을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지난 9월 20일 작성됐다. 기사에서는 “판매 3일 만인 지난달 30일(8월 30일) 예약 마감을 했다”고 한다. 8월 30일 예약을 마감한 자동차 판매에 관한 기사를 21일 지나 기사로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기사 작성 시점에서 두달 여가 지난 12월 6일까지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기사로 남아 있다. 이 기간에 늘 같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참고>.
그동안 스포츠조선이 뉴스스탠드를 운용한 방식에 비춰 보면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기업 비판기사를 지속적으로 반복게재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특정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장기간 게재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