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03 「가수석 앉은 손태영 아들 논란…직캠에 딱 걸린 장면(영상)」기사의 동영상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2월 4일자「가수석 앉은 손태영 아들 논란…직캠에 딱 걸린 장면(영상)」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수석 앉은 손태영 아들 논란…직캠에 딱 걸린 장면(영상)
      입력 : 2018.12.03. 06:43  수정 : 2018.12.03 17:22
      
      ※참고1

      배우 손태영이 최근 열린 음악 시상식에서 아들을 가수석에 앉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장 팬 카메라에 이 모습이 촬영돼 뒤늦게 논란이 일자 손태영 측은 “그 자리를 안내받아 엄마의 시상 모습만 보고 바로 내려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거짓 해명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손태영이 조카마저 시상식에 데려온 데다 가수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손태영은 아들과 조카가 나오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손태영의 SNS에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손태영 논란은 2일 저녁 늦게 불거졌다. 지난 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멜론뮤직어워드(MMA)’ 의 현장 직캠 영상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의아한 점을 지적하는 이가 늘어났다. 가수들이 반원형으로 모여 앉아 다른 가수의 무대를 관람하는 자리에 어린이 두 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일부 가수는 무대를 보면서 어린이 쪽을 힐끔거리며 쳐다보기도 했다. 어린이는 중간에 스태프로 보이는 여성의 안내를 받으며 퇴장했다.
      
      ※참고2
      온라인에는 어린이의 정체를 묻고 답하는 글이 쏟아졌다. 답은 손태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속에 있었다. 손태영은 가수 아이콘과 아들과 조카딸이 기념 촬영한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고 썼다. 가수석에 앉았던 어린이와 손태영이 공개한 사진 속 인상착의가 똑같았고, 이때부터 손태영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다.
      시상하러 온 배우의 자녀를 가수석에 앉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아이들은 가수석 맨 뒤이자 거의 가운데에 앉아서 무대를 봤다. “가수석 중에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다” “누가 안내를 했든 간에 특권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이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손태영 측은 가수석에 앉으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으며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참고3
       손태영의 소속사 H8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늦은 시간에 행사를 가게 돼 아이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가 함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시상자석 라운지가 아닌 다 같이 쓰는 일반 라운지를 썼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4
      (하략)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88346&code=611811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손태영 아들과 조카에 대한 특혜 논란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8 멜론뮤직어워드(MMA)’에서 두 아이는 가수 전용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그래서 관객과 네티즌 사이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손태영 기사를 다룬 매체들은 아들과 조카 얼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했다. 국민일보 또한 아이들 얼굴을 사진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배려했다.(※참고1, 3)
      하지만 다른 사진(※참고2)과 영상(※참고4)에서는 두 아이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해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취재 보도할 경우 보호자 승인 없이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손태영의 아들은 2009년생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①(어린이 취재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5 : 동영상 캡처 화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①(어린이 취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