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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8년 12월 4일자 A28면「화제의 책/‘전립선, 기적의 완치’/중년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희망이 보인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19일자 A30면「화제의 책/‘전립선, 기적의 완치’/중년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희망이 보인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겉으로는 ‘전립선, 기적의 완치’라는 제목의 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에 좋다는 ‘추출물’을 선전하고 있다. 책 판매보다는 특정 질병 관련 제품을 파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의료법」제56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