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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8년 12월 8일자 9면「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의 적시 광고는『가만히 앉거나 서 있기만 해도 집중 자극을 통해 하체를 단련시킨다』는 ‘회오리순환펌프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체험기를 싣고 약해진 소변, 개운치 않은 잠, 냉한 손발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나아가 이 기기를 사용하면 골밀도도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