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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12 “자고 싶어요” 멘탈닥터/숙면을 취해 보세요~ 2018년…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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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8년 12월 19일자 A23면「“자고 싶어요” 멘탈닥터/숙면을 취해 보세요~ 2018년 마지막 특가 할인!」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21일자 A33면「쓰기만 해도 잠이오는 멘탈닥터/2018년 마지막 특가할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적시 광고들은『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우울증, 분노조절, 스트레스, 트라우마,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 강화』등을 예시하면서 심지어『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라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