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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09 세계최초, 당뇨관리…혈당을 낮춰주는 모악산 당조고추 주문폭주!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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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12월 11일자 A35면「세계최초, 당뇨관리…혈당을 낮춰주는 모악산 당조고추 주문폭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적시 광고는 자연식품인 新모악산 당조고추가『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농산물』이라고 선전했다.
      광고는『당조고추는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자연농산물로 부작용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유명대학병원의 세계적 학술지 S.C.I논문 발표로 혈당 강하 성분 뿐만 아니라, 체중증가 억제성분도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