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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05 70~80세 약한 발기/USA아미노젝스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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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18년 12월 3일자 14면「70~80세 약한 발기/USA아미노젝스」제목의 광고, 한겨레 12월 3일자 20면「70~80세 약한 발기/USA아미노젝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한겨레의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 ? 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남성강장제 ‘USA 아미노젝스’를 선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이며, 심혈관계질환자가 잘못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판매할 수 없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약사법」제 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어겼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