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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03 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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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8년 12월 25일자 28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2월 25일자 26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한국일보의 적시 광고들은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동양신화에서 곡간을 관장하는 재물복의 원천을 의미하여 사업번창과 명예를 얻게 해준다』고 하며『남자에게는 사업, 재물, 행운, 합격, 승진운을 열며, 여자에게는 풍요, 다산, 다복, 결혼운을 연다고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