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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02 소원을 실어주는 신비한 달마도!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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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8년 12월 20일자 7면「소원을 실어주는 신비한 달마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의 적시 광고는 금전발원, 공사입찰, 사업번창, 심신건강, 시험합격, 매매성사 등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달마도’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청담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려주는 달마도가 매매, 계약, 업종변경, 창업, 심신건강, 득남, 승진, 시험합격 등 다양한 분야에 복을 주며 특히『매매 건이나 금전발복은 신통하게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선전했다. 나아가『청담선생은 자주 산에 올라 기도드리며 영적으로 달마 할아버지와 교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를 현혹해 속이는 일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