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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01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5~6년근 ‘산양삼’ 저렴한… 외 11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4.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5.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6.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7.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8.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9.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10.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1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1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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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18년 12월 3일자 14면「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5~6년근 ‘산양삼’ 저렴한 금액에 인기몰이 중」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2월 3일자 7면「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5~6년근 ‘산양삼’ 저렴한 금액에 인기몰이 중」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3일자 B8면「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5~6년근 ‘산양삼’ 저렴한 금액에 인기몰이 중」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4일자 A24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12월 5일자 26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부산일보 12월 5일자 25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2월 5일자 14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한겨레 12월 5일자 11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2월 5일자 24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6일자 B8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2월 6일자 A31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12월 6일자 14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12개지의 적시 광고들이 선전하는 황절삼과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황절삼이나 산양삼이 암, 고혈압, 중풍, 당뇨병, 위와 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